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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6.23 17:04

원상복구하라 하는데요...

조회 수 9961 추천 수 1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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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짜리 다세대 주택이고요,1층 필로티 공간에 있는 근생입니다.
작년에 근생을 주택으로 꾸며 세를 놓은 상태입니다.
구청에서 위반사항 시정하여 사진 첨부해 제출 하라는데요.

1.주택으로 용도변경가능 할까요? 근생까지 포합해서 총 9세대 입니다.주차면적은 10대까지 나옵니다.

2.주택으로 용도변경 않되면 원상 복구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나올텐데 대략 얼마정도 나오나요?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근생 면적은 전용 10평 정도입니다).

원상복구 할려해도 세입자와의 계약기간 때문에 힘들어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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