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6.29 16:34

[답변]신축건물 등기와 용도변경

조회 수 11119 추천 수 13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신축건물(1층 99평-근린생활, 2층 46평-위락시설) 등기를 하려다가 2층 위락시설로 인해 취득세 및 보유세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2층 위락시설을 다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구청 세무과에 소유권 보존 신청을 위한 등록을 한 상태로 등록세 및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질문 1) 일단 건물등기를 먼저 하고 용도변경을 해도 되는지요? 등기를 먼저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비용과 절차면에서 더 까다로운건 아닌지...
왜냐하면 저희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위해 건물등기를 빨리 해야 하는데 용도변경까지 시간이 좀 걸릴것 같아서요.
        아니면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하고 승인이 뒤 건물등기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건물등기 유무 상관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므로 건물등기와 용도변경을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등기가 약간 짧으므로 보존등기가 먼저 끝나고 몇일 있다가 용도변경이 완료될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2층 용도가 변경되었으므로 2층 용도에 대해서만 다시 변경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2) 이미 구청 세무과에 등록한 상태로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가 발급되어 있는데 이때문에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답변]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여부와 용도변경은 별개이므로 용도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지지는 않습니다.


질문 3) 용도변경비용은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216
200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디자인그룹 아모 2021.11.12 2
19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그래비티 2021.12.13 6
199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강창범 2022.02.09 2
199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복지시설 2022.07.27 4
199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요청자 2023.07.18 2
199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 2024.02.05 1
199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점포 > 공장) 1 secret 박주삼 2022.12.13 2
199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secret leech 2013.09.27 6
199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유이경 2019.09.26 3
199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secret 윤성철 2009.03.13 2
199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백순 2018.10.02 3
198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드림 2018.11.01 3
1988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조미연 2020.12.16 5
198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에헿헿 2021.05.13 3
1986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태복 2022.05.24 2
1985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3 이광권 2022.06.03 7042
198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남겨요 1 황호순 2023.06.13 10532
198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학원-> 주거용도 1 file 소유주 2020.10.27 6090
198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자동차관련시설→1,2종 근린생활시설) 김재환 2010.11.16 20114
198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secret 빈도 2010.04.16 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