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가건물을 철거하신 후 용도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전화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현재 2종 중국요리집이 있는데 한쪽을 나눠서 1종 미용실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중국요리집 주방을 가건물 붙여서(땅은 건물주거 맞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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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78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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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용도변경 | 건축물 용도변경(기재변경대상) | 임성락 | 2006.07.05 | 1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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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불법증축 양성화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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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 용도변경 |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 이엠건축사 | 2010.03.23 | 1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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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 용도변경 | 용도변경문의 | 김성원 | 2010.02.24 | 12120 |
1984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이엠건축사 | 2007.11.13 | 12116 |
1983 | 용도변경 |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기 | 김령혜 | 2010.04.04 | 12091 |
1982 | 용도변경 |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 임재현 | 2009.05.07 | 12080 |
1981 | 용도변경 | [답변] 용도변경 문의 | 미르건축사 | 2007.04.16 | 12052 |
198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김중권 | 2010.03.08 | 1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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