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44 추천 수 1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고시원이라는 용도 및 시설기준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용형태에 따른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다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2.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9672
148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이엠건축사 2010.03.08 10542
1481 용도변경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1 secret 건무리 2010.03.08 5
1480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620
1479 용도변경 [답변]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2 이엠건축사 2010.03.09 10451
1478 용도변경 [답변] 운동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0 2
1477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secret 노창숙 2010.03.10 1
147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secret 이엠건축사 2010.03.11 4
1475 용도변경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미래빌즈 2010.03.15 16554
1474 용도변경 [답변] 종교집회장의 용도변경 1 이엠건축사 2010.03.15 11892
1473 용도변경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한상배 2010.03.16 12006
1472 용도변경 [답변] 교육연구및복지시설을 근린생활2종으로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이엠건축사 2010.03.17 14153
1471 용도변경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김수민 2010.03.20 11701
1470 용도변경 [답변] 근린1종(의원)을 의료시설(한방병원)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10.03.21 13658
1469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임국택 2010.03.22 17824
1468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좀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22 15324
1467 용도변경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임국택 2010.03.22 13458
1466 용도변경 [답변] 정형외과 용도변경 질문 (2번째) 2 이엠건축사 2010.03.22 11317
1465 용도변경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김광식 2010.03.23 12328
1464 용도변경 [답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이엠건축사 2010.03.23 12372
1463 용도변경 컨테이너 김명희 2010.03.27 117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