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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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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고시원이라는 용도 및 시설기준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용형태에 따른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다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2.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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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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