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703 추천 수 11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법에 고시원이라는 용도 및 시설기준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뾰족한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기 어려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용형태에 따른 고시원의 용도분류를 다음 세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1.독서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

2.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광진구청에서 독서실을 거실로 구획하여 사용하였다고 강제이행금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고시원하는 분들 대부분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시설을 하여 고시원을 운영하고있고 이것을 시공한 건축사사무소에서도 다들 그런다고 문제 없다고 하였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0364
2640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148
2639 용도변경 노인복지주택으로 용도변경 3 김항용 2013.04.23 53045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엘리스공주 2013.05.21 49511
2637 용도변경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1 안선화 2012.06.08 49173
263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9 이종수 2014.05.23 49146
2635 용도변경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3 헛똑똑 2013.05.09 47173
2634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7066
2633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311
2632 용도변경 상가 용도변경 문의 1 이장현 2012.12.28 46165
2631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5828
2630 용도변경 인터넷게임물제공을 판매시설로변경시비용 1 전홍진 2012.06.02 45438
2629 기타 절대정화구역의 범위 1 2013.04.26 45080
262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262
2627 용도변경 1종근린생활시설에서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3 엄원미 2008.05.05 41060
2626 용도변경 공장건물 용도변경 임성락 2007.02.21 40290
2625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719
2624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263
262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시 주차 가능여부 이엠건축사 2011.04.13 36578
2622 용도변경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서강일 2006.03.25 351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