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7.28 13:46

[답변]용도변경건

조회 수 8713 추천 수 11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취사 및 개별화장실을 설치한 고시원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면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셔야 하지만 각 용도별로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제한사항은 다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가구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2.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 사용할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주차 2~3대 설치할 것
  
3. 오피스텔
   - 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서울기준)
   - 1실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위와 같은 용도중에서 변경 가능한 용도가 없다면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취사 및 개별화장실 사용이 불가하도록 시정을 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던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사용하던가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정말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작년 말부터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구청으로 부터 '위반사항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내용은 '화장실 및 취사시설 설치로 주택으로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하는군요.
구청에서는 시정을 해서 시정 전,후 사진을 구청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도 수천만원 예상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난감하군요.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77667
1619 용도변경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정호 2009.11.20 8753
1618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최정화 2008.05.14 8746
1617 용도변경 [답변]공장 창고로 용도변경문의 이엠건축사 2008.09.01 8746
1616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과 무허가 이엠건축사 2008.01.11 8742
1615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7.14 8725
»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건 이엠건축사 2008.07.28 8713
1613 용도변경 [답변] 건물 용도 관련 문의 이엠건축사 2009.09.16 8702
1612 용도변경 [답변]용도신고후 타업종영업시.. 이엠건축사 2008.03.27 8681
1611 용도변경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가능여부 조성해 2008.04.01 8672
1610 용도변경 예식홀 용도변경 이창건 2008.01.11 8645
1609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1 꾸꾸뿌뿌 2019.09.28 8645
1608 용도변경 시골주택을 매입하여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4 로보트 2021.11.15 8630
1607 용도변경 [답변] 일반상가건물에서의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3.08 8619
1606 용도변경 아파트 단지 내 분양사무소 설치 관련 소린 2009.09.15 8617
1605 용도변경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가능한가요 1 별똥별 2021.01.08 8610
1604 용도변경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이엠건축사 2008.08.26 8605
1603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엠건축사 2009.11.13 8605
1602 용도변경 [답변]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이엠건축사 2009.09.10 8602
1601 용도변경 용도변경을 해야하나요? 1 이은혜 2019.05.13 8599
1600 용도변경 용도변경가능한지여??? 남태현 2009.04.10 8587
Board Pagination Prev 1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