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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8.02 20:05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9459 추천 수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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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용도가 주택용도로 되어 있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며, 소요기간은 10일안팎입니다. 불법건축물이 없고 정화조 용량만 충분하다면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확한 용도변경가능여부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전화(010-6759-1500)주시면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입니다
지층에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려합니다
확장하려고 하는 면적은 약70제곱미터이고 현재용도는 주택용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변경에 어려움은 없는지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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