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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8.19 11:58

[답변]용도변경 추가 문의 (662번글)

조회 수 7606 추천 수 1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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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식주차로 법정주차 확보가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때 주차장을 일부만 확보하여 일부만 용도변경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용도변경행위는 건축물에 불법이 없어야 가능한 것인데 일부분이 불법으로 무단용도변경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을 용도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주차 우선주차장이나 임대주차장으로는 안되고, 해당 대지나 아니면 인근 300미터 반경에 자기땅을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662번 문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어 먼저 감사 드리고, 주차장을 확보한 후 용도변경을 통한 문제해결이 있는지에 대해 추가로 문의를 드립니다.

1) 기계식주차장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

1-1) 법적인 주차대수 부족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마련하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적인 원룸이 될 수 있는지요

1-2) 기계식주차장을 마련하되, 부족한 주차대수의 일부만 수용하는 규모라면, 추가된 합법적인 주차대수 내에서 일부의 층이라도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1층 주차장 앞에 새로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을 신청하여 이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주차장내에 포함하여, 차후 용도변경을 할 때 전체 주차대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궁금한 점이 많다보니 본의 아니게 질문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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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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