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계식주차장 설비를 추가하는 경우
1-1) 법적인 주차대수 부족분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마련하면 용도변경을 통한 합법적인 원룸이 될 수 있는지요
1-2) 기계식주차장을 마련하되, 부족한 주차대수의 일부만 수용하는 규모라면, 추가된 합법적인 주차대수 내에서 일부의 층이라도 용도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1층 주차장 앞에 새로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을 신청하여 이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주차장내에 포함하여, 차후 용도변경을 할 때 전체 주차대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궁금한 점이 많다보니 본의 아니게 질문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