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8.26 11:53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8707 추천 수 10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용도변경 허가는 어렵고 법적기준도 매우 엄격한 반면에 용도변경 신고는 허가에 비해 매우 쉬우며 법적기준도 많이 완화해서 적용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는 처리되는 절차나 법적기준, 처리기간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 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업무시설은 해당 지역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기존건축물의 경우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노베이션에 건물 외부변경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대지가 미관지구인지 확인하여 심의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118
1640 용도변경 조암리 다가구주택 1층 제2종근생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김재식 2020.04.25 3
1639 증축 다가구주택 옥탑 증축신고 1 secret *** 2020.05.07 3
1638 용도변경 전체 건물 중 일부면적에 대한 용도변경 비용 문의 1 secret 서정대 2019.07.30 3
1637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빌라(근생사무소)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견적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민민 2020.07.13 3
1636 위반건축물 2종근생 원룸 건물의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문의 건 2 secret 루카스 2020.08.10 3
1635 발코니확장 건축주가 허가받지 않고 안방과 베란다를 방으로 연결해서 분양하였습니다. 1 secret 태릉 2020.08.11 3
163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hwan7095 2020.09.04 3
1633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드립니다. 1 secret 세나 2020.09.11 3
163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세나 2020.09.17 3
1631 발코니확장 베란다 확장으로 인한 위반건축물 양성화 가능한가요? 1 secret 조은경 2020.09.26 3
1630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doub 2020.10.06 3
162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2020.10.07 3
1628 용도변경 근생빌라 용도변경 1 secret 내내내 2020.12.18 3
1627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사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옥화 2020.12.24 3
1626 용도변경 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kmsngjn 2020.12.27 3
162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과 양성화 문의드립니다 2 secret 망연자실 2021.01.11 3
1624 위반건축물 다락관련 양성화 문의입니다. 1 secret 파프 2021.01.21 3
1623 용도변경 집합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1 secret 박경원 2021.01.23 3
1622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원사장 2021.02.04 3
1621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오옹오옹 2021.02.21 3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