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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8.26 11:53

[답변]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8728 추천 수 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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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용도변경 허가는 어렵고 법적기준도 매우 엄격한 반면에 용도변경 신고는 허가에 비해 매우 쉬우며 법적기준도 많이 완화해서 적용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는 처리되는 절차나 법적기준, 처리기간등 모든 사항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법정 주차대수가 확보 되어야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답변]
업무시설은 해당 지역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로 서울의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며, 그외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므로 기존건축물의 경우 설치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노베이션에 건물 외부변경도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대지가 미관지구인지 확인하여 심의 및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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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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