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08.26 11:19

건축물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조회 수 8036 추천 수 126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현재 11층으로 된 관광 호텔로 지정된 건물을 오피스 임대의 용도로 변경하려 합니다.

1. 숙박 시설 -> 업무 시설 로 변경 요청을 해야 하므로 주차장의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령 상으로는 숙박 시설이 업무 시설보다 상위 시설이므로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 대수 상으로는 업무 시설이 기존 숙박 시설보다 더 많은 주차 대수를 법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결국 허가가 필요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설 주차장은 증축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2. 주차장 이외에 법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주요 사항이 있는지요? 예를 들면 층수 제한이라든가 법적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는 주요 요소라든가, 레노베이션에 대한 필요 조건이 있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너무 광범위한 얘기 같은데 조금 급한 사항이라 염치 불구하고 질문 올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6426
1982 용도변경 복지시설 용도변경문의 김승남 2010.06.14 12246
1981 위반건축물 불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3 은굥 2021.03.17 12240
1980 용도변경 재질문 최원준 2010.03.02 12240
1979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2220
1978 용도변경 용도변경 질문 (판매시설 → 업무시설) 김중권 2010.03.08 12205
1977 용도변경 근린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임재현 2009.05.07 12201
1976 용도변경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 이예창 2009.10.23 12196
197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03 12195
1974 용도변경 [답변]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이엠건축사 2009.10.15 12186
1973 용도변경 단독주택(1가구)에서 2종 근린생활로 용도변경 문의 하영대 2007.12.06 12184
1972 용도변경 [답변]판매시설에서 2종근생시설로 신고 이엠건축사 2008.12.04 12149
1971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09.14 12134
1970 용도변경 용도변경 중 대수선 일괄처리? 1 건축법 초보 2023.05.10 12132
1969 용도변경 용도변경..1종유흥음식점 -> 2종 일반음식점 서강석 2007.11.06 12130
1968 용도변경 학원 개원을 위해 건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예비원장 2008.01.29 12122
1967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문의 드립니다. 미르건축사 2006.07.20 12107
1966 용도변경 2층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 1 이희선 2021.03.27 12094
1965 증축 양성화 작업후 취득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1 김지영 2020.08.13 12088
1964 용도변경 [답변] 건축물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10.06.09 12085
196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유제용 2007.03.29 12079
Board Pagination Prev 1 ...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