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에 주1)주택 82평방미터 주2) 공장 46평방미터 (관리지역임)
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현재 창고로 쓰고 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건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하는데 반드시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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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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