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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9.30 11:53

[답변]건물용도 변경...

조회 수 7590 추천 수 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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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용도인 유흥주점이 위락시설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아야 하며, 소요기간은 3~4주정도입니다. 일반음식점이 오수발생량이 많으므로 정화조 용량이 충분한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제가 4층건물중 3층을 일반음식점(밥과 차를파는 카폐) 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건물용도는 (사무실 유흥주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참고고 건물의 면적은 103제곱미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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