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건물용도는 (사무실 유흥주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도 변경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고 비용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참고고 건물의 면적은 103제곱미터입니다
게시판 이용 안내
건축물 대장 표시 변경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건축 허가 자체가 법에 위반하는 경우?
건축 추인 허가 관련
건축 가능한지 문의
건물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건물용도변경
건물용도 변경...
건물 임대시 용도 변경 필요 유무를 문의드립니다.
건물 용도 관련 문의
건물 1개동(도생28개호+오피1개호) 용도변경 가능여부 및 예상비용 문의 드립니다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내부 개조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내에 요양원 신축이 가능한지요?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의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내 일반음식점허가.
같은시설군의 기재사항변경 불가
같은 건물에 카센터가 있을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
강제이행금이 부과된경우 행정소송을 하라는데?
강남역에 증축가능한지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