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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09.30 18:29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8451 추천 수 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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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용도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에 해당층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다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로 간단한 절차를 밟아서 표시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실측을 통해서 도면작성을 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비용 견적은 이메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까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정확이 안적었군요.
지금 현재 용도는 피아노 학원을 했었네요. 저는 검정고시 학원을 할계획이구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평수는 약34평 정도 되구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때보면 간단히 면적만 나오지 평면도는 안나오네요?
대충이라도 가로세로 치수를 좀 알아야 시설 평면도를 그릴텐데요.ㅇ알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럼 바쁘신데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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