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시설 변경 제차 질문합니다.
용도변경을 경기도 포천에서 하려구 하는데 조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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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동식물관련시설에서 1종근생으로 용도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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