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천시 조례를 확인한 결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 규정이 없으므로 용도변경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노유자시설 변경 제차 질문합니다.
용도변경을 경기도 포천에서 하려구 하는데 조례에 거리 제한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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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도와주세요 ㅠㅠ
[답변]답변
[답변]다시 질문드려요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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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가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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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답변]노유자시설에서..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답변]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기재사항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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