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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입니다. 현행법상 가구당 주차1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며, 외벽을 철거하여 창문 설치하는 문제는 해당 외벽이 비내력벽일 경우 큰 문제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내력벽일 경우 구조안전진단을 포함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주차장 추가설치여부를 포함하여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은 2종 근린생활 이고 2층 (246m2) , 3층 (246m2) 입니다. 1층은 음식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4층은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2층 3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구조는 라멘조 와 벽돌조 입니다. 외벽을 창을 내야 하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용도변경 진행시 용역비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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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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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6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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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용도변경 [답변] PC방 등록제 관련 용도변경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06 1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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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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