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7051 추천 수 12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과 제조업소는 모두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므로 건축법상으로는 용도변경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조업소 등록을 위해서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말씀하신대로 표시변경 대상입니다.

표시변경 신청시에도 용도변경과 똑같이 폐수세 관련부서에 협의를 보낼 것이므로 폐수세는 똑같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폐수세 대상인지 여부는 폐수세부과 담당자와 협의해 보시기 바라며, 법적인 규정에 따라 맞게 부과되는 것이라면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
지식인에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제조업 용으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곳이 원래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품제조업은 근린2종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더니 폐수세?를 18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식품 공장이지 사실 물은 쓰지도 않는 형태라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용도 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용도 : 학원
원하는것 : 식품제조업

용도 건축물 대장 기준
1층 식당
2층 -
3층 학원
4층 주거용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것으로 봐서 주차장이나 정화조는 상관 없는듯 한데 말도 안되는 폐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변경 하면 가능한것인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8357
721 용도변경 다가구 관련 문의 1 secret 다가구 문의 2018.05.13 5
720 용도변경 안녕하세요. 근생에서 다가구 or 단독으로. 1 진성민 2018.05.14 8304
71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한가은 2018.05.14 7480
718 용도변경 근생 용도변경 1 secret 수영 2018.05.15 2
717 위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인 빌라 옥탑의 양성화 가능여부 1 secret LJH 2018.05.29 1
716 기타 위반 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신림동 2018.05.29 1
715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KIM 2018.06.07 7099
714 용도변경 판매시설(상점)에 편의점 입점가능 한가요?? 1 최연철 2018.06.11 13821
713 증축 증축관련 문의입니다. 1 secret 화려한오후 2018.06.13 2
712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 이전 및 근생활용가능여부? 2 한※※ 2018.06.13 9709
711 용도변경 단독주택에서 일부 근생으로 용도변경 1 지욱 2018.06.23 15927
710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199
709 용도변경 부속용도관련문의 1 secret 주리주리 2018.07.12 1
708 대수선 다중이용업소와 다중생활시설의 차이점과 시설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19 2
707 대수선 비상구위치 변경 가능성 문의 1 secret 센트라스 2018.07.24 2
706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secret 문의자 2018.08.07 1
705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9950
704 용도변경 문화 및 집회시설로의 용도변경 1 용도변경 2018.08.25 9560
703 용도변경 종교시설과 작은도서관 1 도서관 2018.08.30 10876
702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강윤희 2018.09.03 1
Board Pagination Prev 1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