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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0.30 11:30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8611 추천 수 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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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지식인에서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급한 마음에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간단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식품제조업 용으로 사용하고자 임대한 곳이 원래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식품제조업은 근린2종으로 되어야 한다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도변경신청을 했더니 폐수세?를 185만원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식품 공장이지 사실 물은 쓰지도 않는 형태라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용도 변경이 아닌 표시변경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원래용도 : 학원
원하는것 : 식품제조업

용도 건축물 대장 기준
1층 식당
2층 -
3층 학원
4층 주거용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것으로 봐서 주차장이나 정화조는 상관 없는듯 한데 말도 안되는 폐수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시변경 하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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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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