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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별 취사 및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 원룸(고시원)형태의 건축법상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가구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2. 오피스텔
   - 주거지역인 경우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것(서울기준)
   - 1실당 주차 1대 설치할 것
   -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 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원룸형태의 건축법상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공동취사 및 공동화장실 사용할 것
   -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 주차 2~3대 설치할 것


문의하신 건물의 경우 고시원 사용면적 540제곱미터 및 4개층(2층~5층)을 주택으로 변경해야 하기때문에 상기에 명시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1실당 주차 1대 설치해야 하므로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건축법에 아직 고시원 용도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한 용도를 찾아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고시원이라는 용도를 건축법에 삽입 하기 위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법 개정이후에 용도변경을 진행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있는 건물을 용도변경 하고 싶어서 글을올립니다.
건물은 5층건물이고요 1층은 약국으로 쓰고있고요 2~4층은 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이고  5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2,3,4층을 고시원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건물전체 면적은 826M2이고 고시원으로 사용하려는 면적은 540M2정도 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요   준주거지역입니다.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와 용역비는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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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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