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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다음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위의 기준 중 '라'항목을 보면 다른용도와 복합으로 사용할 경우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과 타 용도는 출입구가 분리가 되어야 하는 데 문의해 주신 오피스텔의 해당호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이용원)로 변경하게 되면 이 출입구 분리 규정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구 분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용도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수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피부관리실을 오피스텔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6층,17평형)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까지 마쳤는데, 이제는 1종 근생에서만 신고를 할수있다고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꼭 1종근생에서만 가능한것인지? 그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피부미용사들중에 저와 같은 이들이 많아서  전국 피부사들 까페에서 이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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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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