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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0561 추천 수 1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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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피부관리실을 오피스텔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업무용 오피스텔(6층,17평형)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까지 마쳤는데, 이제는 1종 근생에서만 신고를 할수있다고들 해서 문의 드립니다. 영업신고가 가능한 것인지 아님 꼭 1종근생에서만 가능한것인지? 그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다른 방법이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피부미용사들중에 저와 같은 이들이 많아서  전국 피부사들 까페에서 이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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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2.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3. 용도변경 에대해 문의드립니다

  4. [답변]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5. 빠른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

  6. [답변]재 문의 드립니다

  7. 재 문의 드립니다

  8. [답변]문의드립니다.

  9. [답변]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0. 문의드립니다.

  11. 용도변경 문의합니다

  12. [답변]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3. 식품 제조업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14. [답변]감사합니다.

  15. 감사합니다.

  16. [답변]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17. 의원을 위락시설으로 용도변경

  18. [답변]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19.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20. [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21. 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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