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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1.03 15:03

[답변]720질문 재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7499 추천 수 1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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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의 경우 5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할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입니다. 설치해야 할 항목은 주출입구 높이차제거, 엘리베이터가 없을 경우 장애인용 계단요건 충족, 장애인용 화장실등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역비는 이메일로 견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만약에 고시원용도가 안되면 학원으로 할려고 하는 데 가능한지요?
용역비와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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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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