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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8.12.09 18:04

[답변]학원 용도변경

조회 수 6942 추천 수 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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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원과 관련하여 계단의 법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 3층이상으로서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

-소방법 : 5층이상의 학원으로서 해당 건물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옥상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설치필요


해당건물 정보가 없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드리기 어려우니 건축물대장을 팩스(862-8531)로 보내주시거나 지번을 알려주시면 학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바쁘신데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평 600평 대지 180평 5층 상가 건물인데 교육청 허가 학원은 2개층
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1개층 임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출입문과 비상계단등을 설치하면 허가가 난다는
소리가있던데 어떤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해서..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그리고 기준만 되면 허가는 쉽게 나는건지 궁금하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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