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2.10 14:43

[답변]학원 용도변경

조회 수 7684 추천 수 12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잘 받았습니다. 검토결과 해당 대지는 택지개발지구내의 근린생활설용지인데,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용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유치원,보육시설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연구시설의 학원은 불가능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만 가능합니다. 즉 해당건물에서 학원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해당건물에서 학원 면적이 416.52제곱미터이므로 500제곱미터에서 부족한 면적인 83.48제곱미터만 추가로 학원으로 변경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님이 원하시는 대로 2층에서 5층 전체를 학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 불가한 상태라 필요한 시설물인 직통계단, 피난계단등에 대한 언급은 무의미하므로 생략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여줘보겠읍니다.

건축물 대장은 fax로 보내 드리겠읍니다. 대구시 북구 동천동934-1 연수빌딩 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고 어느층이 교육청 허가 학원을 낼수 있으며 2층부터 5층까지 전부 교육청 허가 학원을 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추어야 된는지 여쭙고 싶읍니다.

꼭 교육청 허가 학원입니다.. 일반 구청허가 학원이 아닙니다..

바쁘신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2550
1700 용도변경 노유자시설 변경문의 김용호 2010.02.03 9563
1699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우야꼬 2007.11.13 9556
1698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9.01.31 9553
1697 용도변경 제2종근린(당구장)에서 학원운영시 문제점 한상윤 2009.09.09 9535
1696 용도변경 용도 변경가능성 문의 김기석 2010.03.09 9534
1695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531
169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가능하나요 김태호 2009.05.19 9507
1693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06
1692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가부 문의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3.01 9505
1691 용도변경 학원설립시 용도 변경 1 유영석 2023.05.02 9486
1690 용도변경 용도변경 구현정 2008.07.12 9478
1689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이영근 2008.11.27 9478
1688 용도변경 집합건물의 호수 구분 문의 구자현 2009.06.25 9473
1687 용도변경 [답변]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8.02 9460
1686 용도변경 [답변]아파트 단지내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8.05.07 9442
1685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김진열 2008.12.09 9435
1684 용도변경 [답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08.01.08 9431
1683 용도변경 용도변경 오세경 2008.07.28 9414
1682 용도변경 노유자시설에서 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문제 흑저 2009.10.06 9408
1681 용도변경 어린이집 용도변경 김숙이 2009.09.18 9405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