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2.11 02:50

용도 변경

조회 수 8411 추천 수 12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제가 계약한 곳이 의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래전에 표기된 것이겠죠
1층~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3층이구요

교육청에서 (학원)이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해서 이름 변경을 부탁드렸는데
오늘 시청에서 750만원을 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건물주에게요...
시청에 친구가 있어서 감봉을 감수하고 그냥 처리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미안하니까 200만원을 만들어 주자네요...

그리고는 이곳 저곳 찾아보는데...의원에서 학원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750만원 그리고 200만원의 뒷돈까지 줄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요???

도면은 이미 건물주가 가지고 계셔서 문제될것은 없는데요...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제발 알려주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16121
2642 용도변경 교회로 사용할 수있는지? secret 하장식 2006.11.25 2
2641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겅 서하 2010.12.23 47399
2640 용도변경 단독주택 용도변경 문의.. secret 단독주택 2006.05.14 3
2639 용도변경 용도변경... secret 김민아 2009.11.19 2
2638 용도변경 용도변경??? 혁민 2007.09.11 18250
2637 용도변경 "급" 사용중 복지건물 "복지"용도 변경문의 정인걸목사 2006.10.18 16656
2636 용도변경 (추가 문의 ) 2319번 다가구주택(복합용도)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대한 2021.04.29 2
2635 용도변경 (타인이 보유한 구분상가 위반건축물 등재의 경우) 용도 변경 가능 여부 1 칼폴리 2020.10.04 8193
2634 용도변경 1,2층 상가 + 3층 주택을 3층주택을 상가나 창고로 변경 가능한지요? 1 대구보고스 2021.04.20 9850
2633 용도변경 1.2층을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가능할까요? 3 secret 삼족오 2024.04.21 3
2632 위반건축물 1653 답변에관하여 secret 김대건 2012.04.05 1
2631 용도변경 1689번 답변에관하여 secret 이나경 2012.05.15 1
2630 용도변경 1697답변 추가질문입니다 1 secret 상희 2012.06.14 5
2629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2628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2627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1 secret 김경숙 2016.09.20 4
2626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 부동산 차릴려고합니다. 1 나를가져가 2018.03.18 10729
2625 용도변경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1 김줗늬 2019.11.14 10606
2624 용도변경 1종 근린시설 --->2종 근린시설 김미경 2007.07.10 21490
2623 용도변경 1종 근생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secret 서형석 2019.03.21 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