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주상복합 아파트에 원룸 한칸(전용면적 32m2)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총 20층중에 4층까지 상가, 5층 이상은 주거시설(원룸형)이고 5층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인줄 알고 있었는데 주택관리대장을 보니 아파트로 되어 있는걸 보고 놀랬네요
아마 발코니도 있고 해서 아파트로 분류가 된 듯한데
주택보유수에 포함되지 않게 할려면 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이 필요한데요
방법없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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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301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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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용도변경 | [답변]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이엠건축사 | 2008.10.24 | 7569 |
1820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 용도변경이여~~~ | 이엠건축사 | 2008.10.14 | 7984 |
1819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2 | 이엠건축사 | 2009.05.14 | 13650 |
1818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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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4.28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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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5.14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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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6.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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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용도변경 |
[답변]노유자시설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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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0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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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노유자시설의 기준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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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5.1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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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다가구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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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1.1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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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 용도변경 |
[답변]다세대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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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10.24 | 2 |
1807 | 용도변경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 1 | 이엠건축사 | 2008.03.28 | 8484 |
1806 | 용도변경 | [답변]다시 문의드립니다.^^(용도변경) | 이엠건축사 | 2008.04.02 | 9056 |
1805 | 용도변경 |
[답변]다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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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9.02.12 | 1 |
1804 | 용도변경 | [답변]답변 | 이엠건축사 | 2008.06.11 | 8191 |
1803 | 용도변경 |
[답변]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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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건축사 | 2008.09.07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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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데 '주택건설에 관한 규정' 제12조2항에 따르면 주택과 주택이외의 시설인 상가를 동일 건축물에 건축할 경우 출입구를 분리하여 사생활보호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층의 한 세대를 주택 이외의 시설로 변경할 경우 위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