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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가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용도변경 법규내용입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2번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일반지역이라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건물의 정보가 더 필요하오니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부탁드립니다..
1층 (90m2) 의 계사를 근린2종 (보습학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축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주택(110m2)중20평만 부분 용도변경(근린2종)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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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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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2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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