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9933 추천 수 1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축사가 아니라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 큰 문제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용도변경 법규내용입니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있는 기존 축사를 기존 시설의 연면적의 범위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보관용 창고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2.별표 1에 따른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2번항목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도 일반지역이라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며,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건물의 정보가 더 필요하오니 건축물대장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전화주시면 견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부탁드립니다..
1층 (90m2) 의 계사를 근린2종 (보습학원)으로 용도 변경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건축사무실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주택(110m2)중20평만 부분 용도변경(근린2종) 가능한지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99459
1842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56
1841 대수선 담장허물어 대문설치 위법인가요? 1 썬더 2020.09.24 10754
1840 용도변경 증축과 용도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진 2009.06.10 10744
1839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30
183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24
1837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711
1836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707
1835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701
1834 용도변경 지식산업센터 내 노유자시설 용도 관련 문의 1 이재길 2021.01.19 10693
1833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686
1832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668
1831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51
1830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50
1829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26
1828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623
1827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13
1826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612
1825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579
1824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573
1823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561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