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2.30 11:49

[답변]문의드려요

조회 수 8108 추천 수 1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이엠 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이엠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이엠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2년도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키웠으나 지금은
가축을 키우지 않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져 간략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1487
760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759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758 용도변경 단독주택 근생시설로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정준교 2019.09.19 2
757 용도변경 계단 관련 1 secret 초코망고 2019.09.09 2
75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755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754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드립니다. 1 secret 김도형 2020.05.28 2
753 위반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은양. 2020.05.26 2
752 위반건축물 빌라 불법확장 양성화 관련질문 1 secret 궁금함2 2020.04.22 2
751 용도변경 물류센타(창고)내 일부구역을 식품제조(소분)업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1 secret 박세민 2020.04.14 2
750 용도변경 부속건물을 주건축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1 secret 방앗간 2020.04.14 2
749 용도변경 2087 작성자입니다. 2 secret 세입자 2020.04.13 2
748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비용문의 1 secret 010-5638-3721 2020.04.07 2
747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MS 2020.04.06 2
746 용도변경 지하1층 (창고) 사용에 관하여 1 secret 오니영이 2020.03.17 2
745 위반건축물 빌라의 베란다 불법건축물 1 secret 박영미 2020.03.11 2
74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2층 상가주택 일부, 근생 -> 주택 1 secret 박성우 2020.03.06 2
743 위반건축물 다가구 추인허가 문의 1 secret 박정수 2020.02.27 2
742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훈 2020.02.20 2
74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윤성희 2019.04.10 2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