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8.12.30 11:49

[답변]문의드려요

조회 수 8100 추천 수 115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축사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일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8조 1항의 범위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범위에서 시설 상호 간에 용도변경을 하는 행위.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규모·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즉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려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건축물이 건축되거나 공작물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가능한 경우라면 용도변경 신고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절차
이엠 건축사사무소 http://www.housegogo.com

순서

내 용

행위자

1

용도변경 의뢰
(방법 : 전화 또는 게시판)

건축주(임차인)

2

용도변경 업무대행 계약

건축주(임차인)
이엠 건축사사무소

3

현장조사 및 실측

이엠 건축사사무소

4

용도변경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5

용도변경 허가/ 신고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6

용도변경 허가서 교부

시청,구청

7

인테리어 공사 착수

건축주(임차인)

8

사용승인 도서 작성

이엠 건축사사무소

9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이엠 건축사사무소

10

사용승인서 교부

시청,구청

11

건축물대장 변경
(사용승인일로부터 2~3일 소요)

시청,구청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2년도에 축사를 지어서 가축을 키웠으나 지금은
가축을 키우지 않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필요하며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져 간략하게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0750
760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1 윤태선 2017.06.28 12408
759 용도변경 사무실을 원룸으로 용도변경 2 secret 다니엘 2017.07.03 6
758 위반건축물 불법확장 빌라 1 secret 최은주 2017.09.15 5
757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26 9
756 용도변경 임대차 계약전 용도변경 문의입니다. 1 secret 이하늘 2017.09.30 1
755 용도변경 호스텔 용도 변경 문의 및 의뢰건 1 이인규 2017.10.11 11597
754 용도변경 1858번에 이은 질문 7 secret 김경숙 2017.11.02 16
753 기타 빌라 주차장 조경 변경 관련 문의 입니다. 1 secret 김종현 2017.11.22 1
752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전미정 2017.12.06 1
751 기타 건축물 표시 변경 1 김종현 2017.12.06 10793
750 위반건축물 불법확장한 빌라 질문드려요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749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일부 주택 용도 변경 3 secret 정규성 2017.12.18 2
748 위반건축물 건축선 침범한건가요? 향후 양성화 관련 1 secret 단테지옥 2017.12.18 2
747 용도변경 다세대 -> 다가구 용도변경 비용문의 1 secret 이호용 2017.12.19 3
746 위반건축물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형 양성화 문의요 1 secret 제니스 2017.12.21 2
745 용도변경 집합건물 판매시설->제2종근생(체력단련실)변경문제 등 1 secret 종이컵 2017.12.22 7
744 용도변경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기준 문의 1 단독주택문의 2018.01.10 12472
743 용도변경 2종근린시설에 의원 개설 1 secret 개원 2018.01.12 1
742 신축 불법건축물 양성화 1 secret 준우 2018.01.28 1
741 용도변경 용도변경 근생->오피스텔 3 secret 1 2018.01.31 11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