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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2.11 11:43

[답변]용도변경

조회 수 7305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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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노유자시설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모두 노유자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용도변경할 필요없이 바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정확한 검토를 원하실 경우 지번을 알려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물 1층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을
"놀이방"으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럴때 어떤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두서없이 여쭤봐서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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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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