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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3.06 11:09

[답변]용도변경 신청

조회 수 7767 추천 수 1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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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이 완료된 건축물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의하신 건물과 같이 현재 신축공사를 진행중인 건물은 용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진행했던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시어 설계변경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신축중에 있는 건물입니다. (군포시 소재)
현재 설계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 2(1가구), 3층(2가구)은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를 1층은 주택으로,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합니다.

가능하다면, 변경절차 및 소요비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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