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3.10 16:51

기재사항변경신청

조회 수 7976 추천 수 13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1종근생 (소매점) 에서 2종근생(수리점)으로 기재사항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비용과 그에따른 구비서류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1. 게시판 이용 안내

    Date2006.05.27 Category기타 By이엠건축사 Reply88 Views1323763
    read more
  2. 급 답변 부탁함다.

    Date2008.01.17 Category용도변경 By김수영 Reply0 Views9676
    Read More
  3. 급합니다...

    Date2008.06.02 Category용도변경 By박은실 Reply0 Views8478
    Read More
  4. 기재사항 변경 문의드립니다.

    Date2020.07.17 Category용도변경 By의원개설예정자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5. 기재사항변경

    Date2012.08.23 Category용도변경 By궁금이 Reply1 Views32191
    Read More
  6. 기재사항변경신청

    Date2009.03.10 Category용도변경 By연제천 Reply0 Views7976
    Read More
  7. 기재사항변경신청에 대한 질의입니다.

    Date2006.12.06 Category용도변경 By윤용기 Reply0 Views19023
    Read More
  8.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Date2008.01.14 Category용도변경 By박창현 Reply0 Views9820
    Read More
  9. 기존 1종 근생에서 2종근생으로 변경 학원...

    Date2020.02.03 Category용도변경 By학원 Reply1 Views14289
    Read More
  10. 기존 건축물 대수선

    Date2024.05.08 Category대수선 By궁금해요 Reply1 Views2 secret
    Read More
  11. 기존 생숙의 주상복합 용도변경 가능성

    Date2021.05.25 Category용도변경 Byajhlkj Reply2 Views9 secret
    Read More
  12. 기존 피시방에서 교습소(교육연구시설) 할려고 하는데 용도변경 가능할까여?

    Date2013.05.09 Category용도변경 By헛똑똑 Reply3 Views47756
    Read More
  13.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Date2006.03.25 Category용도변경 By서강일 Reply0 Views35779
    Read More
  14. 기존에 당구장으로 쓰던 2종 근린생황시설에 의원 개업할수 있나요?

    Date2023.03.30 Category용도변경 By김닥터 Reply2 Views10562
    Read More
  15. 긴축물대장에 1층문의

    Date2020.08.08 Category용도변경 By웰리 Reply1 Views5564
    Read More
  16. 깔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Date2008.10.24 Category용도변경 By유호수 Reply0 Views7363
    Read More
  17. 남양주에서 피시방을 할려고 하는데요.!!

    Date2006.07.06 Category용도변경 By김성수 Reply0 Views17354
    Read More
  18. 내력벽 일부 훼손 후 추인에 대하여

    Date2022.09.28 Category대수선 By평면 Reply1 Views4 secret
    Read More
  19. 너무 몰라서 ....

    Date2006.06.09 Category용도변경 By이재원 Reply0 Views1 secret
    Read More
  20. 노래방 업종전환

    Date2015.09.07 Category용도변경 Bytjrqkdnl Reply1 Views23718
    Read More
  21. 노유자 시설 변경문의

    Date2020.05.12 Category용도변경 By김준현 Reply1 Views637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