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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3.18 11:32

[답변]아파트상가

조회 수 7375 추천 수 1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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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민복리시설인 아파트 상가의 경우 용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들입니다.

1.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7.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주민공동시설

9.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상기에 나열된 용도를 보면 건축법에 따른 운동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민운동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기존 영업중인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이 건축법상 운동시설인지 아니면 주민운동시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된적이 있다면 문의하신 골프연습장도 운동시설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당 주차1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파트상가 400평을 구입, 골프연습장으로 쓰려는데요. 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는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구요, 볼링장으로 설계되었으나 영업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에 운동시설 허가된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은 주민편익시설및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경우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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