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3.18 11:32

[답변]아파트상가

조회 수 7353 추천 수 11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민복리시설인 아파트 상가의 경우 용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리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들입니다.

1.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ㆍ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중 금융업소

7.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8. 주민공동시설

9.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상기에 나열된 용도를 보면 건축법에 따른 운동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주민운동시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데, 기존 영업중인 헬스장 및 골프연습장이 건축법상 운동시설인지 아니면 주민운동시설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건축법상 운동시설로 용도변경 된적이 있다면 문의하신 골프연습장도 운동시설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의 경우 타석당 주차1대를 설치해야 하므로 주차장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아파트상가 400평을 구입, 골프연습장으로 쓰려는데요. 건축물대장(전유부분)에는 주민편익시설로 되어 있구요, 볼링장으로 설계되었으나 영업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가에 운동시설 허가된 헬스장,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은 주민편익시설및 운동시설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경우 체육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5827
1200 용도변경 근생 1종과 2종간의 용도변경 윤종보 2009.08.28 8523
1199 용도변경 근생 1종 시설(소매점)에서 근생 2종 시설(제조업소)로 용도 변경할 수 있나요? 1 secret 샬롬 2020.05.19 1
1198 용도변경 근생 ----> 주택으로 용도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민수 2021.12.22 3
1197 용도변경 근생 -> 판매시설 변경 문의드립니다.. 김종현 2006.07.31 13587
1196 용도변경 근린을 주택으로 이상준 2010.03.02 15112
1195 용도변경 근린시설의 용도변경 박도현 2006.07.27 18473
1194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요? 2 secret 온유 2023.07.11 5
1193 용도변경 근린시설을 오피스텔(주거용)로 용도변경 4 secret 온유 2023.04.05 6
1192 용도변경 근린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에 관하여 secret 이중연 2006.07.08 2
1191 용도변경 근린시설--- 교육연구시설로 변경 secret 정미자 2009.11.18 1
1190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질문입니다 1 정현우 2019.12.02 7881
1189 용도변경 근린시설 용도변경 6 secret 오드리2 2017.02.16 11
1188 용도변경 근린시설 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박창희 2008.06.20 8875
1187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하토브 2021.10.23 3
118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원룸으로의 용도변경문의. 1 secret 최원준 2010.02.08 3
1185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secret 나침반 2021.03.26 3
1184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366
1183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합니다. 1 secret kmeoppp 2019.05.25 2
1182 위반건축물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여부 김상근 2012.04.08 38617
1181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에 대해서 김기철 2012.01.10 2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