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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상계단은 건축법에는 없는 단어이며, 소방법에서 규정한 계단입니다. 즉 직통계단이 하나밖에 없는 건물의 경우 화재등으로 기존 직통계단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소방법에서 설치하라고 규정한 계단입니다.

학원의 경우 정원이 300인이상이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어 5층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이 2개이상 있거나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계단을 1개 더 설치를 해서 2개가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설치하는 계단을 비상계단이라고 하는 데 꼭 1층으로 내려가게끔 설치할 필요는 없으며 옥상으로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이 비상계단은 없더라도 학원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만 넘지 않으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기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방법에 따라 완비를 받는 과정에서 계단이 하나일 경우 완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방완비를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건축법 : 3층이상으로서 학원의 전용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

-소방법 : 5층이상의 학원으로서 해당 건물의 학원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경우 옥상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설치필요


안녕하세요. 위 내용에서 만약에 5층건물에 직통계단이 하나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물이
있다면, 현재로써는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을 외부에 설치하면 교육연구시설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즉, 비상계단이나 직통계단이 동일한 것인지 아님 전혀 다른 의미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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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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