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4.10 15:12

[답변]용도변경가능한지여???

조회 수 10548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경우 주차장이나 정화조등의 문제만 없다면 대부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해 주신 건물과 같이 건축법이 아닌 기타법령에서 용도제한을 하는 경우 건축법에서 문제 없다하더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해당부서의 재래시장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스크린골프장을 하기위해 건물을 경매로 받았습니다
밑에층에 3개의 스크린골프장이 잇는데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라 운동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하라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ㅂ경매받은 건물이 재래시장부지라서 운동시설로 용도변경이 안된다는건데 조항을 보여달라니 목적과취지에 부합한다면 안된다는겁니다
목적과취지라 ???   코에걸면 코 귀에걸면 귀걸이 인가봅니다
지금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준비중인데 시간이 너무걸려 포기할까 생각중ㅇㄴ데 합법적으로 할려니 참 도와주질 안네여 밑에층에는 사실 세군데 중에 두군데는 판매시설로 체육시설로 전환없이 그냥하는데 구청에서도 불허가하고 나참 ....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니까 용도변경에 대한 내용은 없더라구여 시장상인의 경제활성화에 대한 조치잇길바랍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4587
822 용도변경 건축물 표시변경에 대해서. 미용인 2007.11.02 10580
821 용도변경 [답변] 2종 근생에서 예식을 하려면? 이엠건축사 2009.07.07 10581
820 용도변경 창고용도 건물에서 업무시설로 이용하고있는데요? 1 궁금이 2021.08.04 10585
819 용도변경 용도 변경에 따른 소방법 문의 이병석 2007.12.18 10592
818 용도변경 [답변]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5.31 10605
817 용도변경 업무용 오피스텔에서의 피부미용실 신고 여부 박진정 2008.11.03 10637
816 용도변경 [답변] 지목 : 주차장 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변경가능한지요? 이엠건축사 2009.08.27 10638
815 위반건축물 임야 무허가 건물 양성화 가능 여부 2 제주인 2019.03.26 10673
814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관해서 이수광 2009.11.12 10678
813 용도변경 [답변]옥탑방에 관련해서 질문좀 해도 될까요?? 이엠건축사 2008.04.04 10689
812 용도변경 국유지 불하후 기존건축물 관련 최용선 2008.03.19 10698
811 용도변경 [답변] 직통계단 2개에 대한 문의 1 이엠건축사 2009.08.17 10713
810 용도변경 빌라 화단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신고 및 공사 진행문의 4 김경목 2021.05.08 10729
809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에 관한 문의 이엠건축사 2007.11.14 10732
808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정병철 2010.06.09 10740
807 용도변경 용도변경절차와 그에따는 문의 정효숙 2009.09.21 10759
806 용도변경 두필지 건폐율적용 합산 활용안 1 SOMADA 2017.03.31 10764
805 용도변경 [답변] 아래글에 이어서 질문 다시드립니다. 이엠건축사 2010.02.09 10777
804 대수선 다가구 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케이디 2019.04.01 10791
803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이화랑 2010.03.08 10794
Board Pagination Prev 1 ...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