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간략한 문의내용 :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노인복지(요양원)시설이 상업지역에 안될수도
있는지요? 대구 성서에 상업지역내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한지 문의하니 도시계획구역이라 안된다고 한다는데 어느 법안에 속해서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구역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전에 형성된 택지지구내 상업지역인데 안된다네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