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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건물을 확인해 보니 지하층에 pc방이 142.63제곱미터가 이미 들어와 있으므로 7층 199.68까지 변경하면 3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판매시설로 변경해야 합니다.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허가대상이며 해당 구청 도시계획과에 가셔서 판매시설이 가능한지 확인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물 인근의 건물을 용도변경 한적이 있는 데 판매시설이 불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했던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상 판매시설이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견적은 이메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현재 7층건물중 3층이 비어있습니다 교육연구/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구요 이자리에서 pc방 (제2종 근생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사항이죠.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03번지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741.62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199.68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교육연구/복지시설(학원)으로 되어있구요 이자리에서 pc방 (제2종 근생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사항이죠.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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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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