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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시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므로 2종근린생활시설을 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하는 것은 표시변경신청으로 간단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대상이므로 주출입구에 턱이나 계단등이 있다면 경사로등의 설치로 '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표시변경신청서 양식은 본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지금 1,2층 396㎡이 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3층 주택 198 ㎡ 되어있는데 1층만 198㎡ 1종근린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로 변경할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구요.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요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전북 전주시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층 594㎡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1층 594㎡중 198㎡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1종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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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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