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5290 추천 수 12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옥상에 작업실을 만들려합니다.
                    판넬로 기초틀작업해서 만들고 전기 수도 가스는 넣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옥상에는 법 상으로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다 하더군요 제거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런가요? 제가 만들려구 하는것이 가설건축물인지도 궁금하고 허가가 날지도 궁금합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중구 신당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2층 옥상 90m²중 30m² 용도 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9184
1802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상복 2009.05.03 10496
1801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614번) 박은실 2008.06.09 10495
1800 용도변경 2종근생 사무소에서 2종근생(학원)으로 변경 1 장애인야학 2020.02.06 10494
1799 용도변경 도시지역 자연녹지에 있는 공장 건물중 1층 운동시설. 2층소매점 및 휴계실(커피등). 3층 골프연습장 4층 사무실 용도변경 가능여부 3 이점용 2023.04.02 10481
1798 용도변경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1F, 커피전문점을 타층을 사용중인 회사의 사내 카페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요? 1 총무경력자 2020.09.16 10481
1797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하여 1 질문있습니다 2020.11.21 10478
1796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을주거용으로변경 경아 2009.10.15 10478
1795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미등록인 주택 양성화 1 file 궁금맨 2018.07.07 10465
1794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업무시설로 용도변경 견적의뢰 1 장윤호 2019.11.22 10460
1793 용도변경 용도변경신청 박정희 2009.10.09 10460
1792 용도변경 농기구보관창고 김범진 2010.02.01 10457
1791 용도변경 근린생활 2종에서 근린생활1종(의원)으로 변경 1 김대호 2021.09.02 10452
1790 용도변경 [답변] pc방 용도변경 이엠건축사 2007.11.14 10440
1789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427
1788 용도변경 [답변] 노유자 시설로 용도변경시 문제 이엠건축사 2009.08.15 10421
1787 용도변경 [답변] 답변에 대한 감사 및 질의 이엠건축사 2009.11.20 10416
1786 신축 1층 3층 보다 작은 2층의 베란다?발코니? 의 바닥면적 산정포함되나요? 1 모르게써요 2020.12.30 10415
1785 용도변경 용도변경문의 권택훈 2010.02.10 10413
1784 용도변경 다가구주택의 일부 숙박시설변경? 소기모 2008.05.12 10383
1783 기타 제1종근린생활시설에 원룸이 있습니다. 1 강민 2018.08.11 10380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