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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05 07:59

[답변]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조회 수 7866 추천 수 1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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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을 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주차장 추가설치여부입니다. 주차장이 추가 설치가 필요없다거나 추가설치를 해야 하는 데 해당건물에 추가로 설치할 공간이 있다면 용도변경은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이 변경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은 3~4주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세금계산서등의 지출증빙을 발급받으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상되는 용역비 견적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등기부등본상 3칸(5층 6칸 중 3칸)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 칸을 절반 나누어, 양쪽으로 이으면서(합병하면서), 건축물대장상(등기부등본은 여전히 3칸임) 2칸으로 합병된 상태이며, 1칸은 주택, 1칸은 의원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것을 "의원"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층=563.49)+(2층~7총=각 604.7)+(지하1층=767.75)+(지하2층=846.15) = 5805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5층 604.7 중 110을 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의원"을 "주택"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의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양도소득세에서 의뢰비용(용도변경비용)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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