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용도변경
2009.06.05 00:16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요?

조회 수 10059 추천 수 1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등기부등본상 3칸(5층 6칸 중 3칸)으로 되어 있으나, 중간 칸을 절반 나누어, 양쪽으로 이으면서(합병하면서), 건축물대장상(등기부등본은 여전히 3칸임) 2칸으로 합병된 상태이며, 1칸은 주택, 1칸은 의원으로 사용중입니다. 이것을 "의원"부분을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1층=563.49)+(2층~7총=각 604.7)+(지하1층=767.75)+(지하2층=846.15) = 5805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상5층 604.7 중 110을 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의원"을 "주택"으로 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 의뢰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양도소득세에서 의뢰비용(용도변경비용)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300388
942 위반건축물 건축사의 잘못 1 secret 김관식 2012.06.19 2
941 증축 증축을통한 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3
940 용도변경 증축을통한용도변경 1 secret 설공유 2012.06.19 2
939 용도변경 신축중인 다가구 -> 다세대 용도변경 가능여부 2 이명혹 2012.06.26 46043
938 용도변경 아파트상가가 근린2종인데요, 부동산을 개업을할려니 500m 이하로 들어올수 있다고 하는데요 1 부동산 2012.07.04 41436
937 용도변경 표시변경의 의무자가 건물주인지 임차인인지 여부 1 secret 권헌주 2012.07.13 2
936 용도변경 위락시설 용도변경 1 제임스리 2012.07.17 46511
935 용도변경 증축된 근린주택->단독주택 용도변경 3 희원맘 2012.07.25 66363
934 위반건축물 위법(무허가)창고에 대해서여... 1 secret ㄱㄱㄱ 2012.08.02 4
933 용도변경 용도변경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1 secret 송정한 2012.08.06 1
932 위반건축물 1708글 추가 질문이요... 1 secret ㄱㄱㄱ 2012.08.06 2
931 용도변경 용도변경사항 1 길형연 2012.08.16 38435
930 용도변경 용도변경 1 secret 이재하 2012.08.21 2
929 용도변경 기재사항변경 1 궁금이 2012.08.23 31898
928 용도변경 업무시설(금융업소)→1종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 1 secret 오산시 2012.08.27 2
927 용도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김인선 2012.09.04 2
926 용도변경 학원에서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알려주세요 4 secret 이영호 2012.09.06 9
925 용도변경 용도변경해야 하는지요? 4 secret 김철수 2012.09.12 3
924 용도변경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이영호 2012.10.10 3
923 용도변경 용도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cret 궁금이 2012.10.13 2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133 Next
/ 133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