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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09 10:52

[답변]궁금증 유발

조회 수 7385 추천 수 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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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노유자시설로 변경할 경우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로 변경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존주차장중 1대를 장애인용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주차장도 용도변경?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서초구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2000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지하2층,지상6층  변경전후 면적 동일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제1종근린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

제1종근린 생활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시 지하주차장도 변경하여야 하나요?
지하1(주차장, 근린) 지하2(주차장, 기계실)
지상1~6(제1종근린)




⑥기타 문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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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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