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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2009.06.09 10:56

[답변]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조회 수 11741 추천 수 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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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층 근린생활시설과 4층 창고를 주택으로 각각 1가구씩 용도변경 할 경우 알려주신 면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2대의 주차장 신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2대를 설치할 공간이 없다면 용도변경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용도변경이 불가하므로 따로 견적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 다음양식에 맞게 문의글을 올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지하1층 지상4층 상가주택 건물인데요... 등기상 1,2층은 상가, 3층은 주택, 4층은 창고로되어있습니다.
이중 2층과 4층을 주택으로 변경(원룸과 투룸)하여 임대하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부천시 원미구 2종일반주거지역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395.1㎡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총 395.1㎡중 지하와 1층, 3층을 제외한 2층83.26 과 4층 51.26  총134.52㎡를 용도변경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


⑥기타 문의내용 :오래된 건물이라 주차장이 없습니다. 가능한지...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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