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디딤건축사사무소디딤건축사사무소

조회 수 12693 추천 수 12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주차장 추가 설치없이 변경이 가능한 상태이고, 증축하는 부분도 근린생활시설로 66㎡까지 증축할때에는 주차장 추가설치없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에 증축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 하신 건물의 경우 이전에 증축한 적이 없다면 주차장 신설없이 용도변경 및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

>① 간략한 문의내용 : 옥상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
>② 해당지역(예:서울시 강남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
>③ 건물 연면적(건물 전체층을 합산한 면적) : 506.34
>
>
>④ 용도변경할 층수의 면적 및 변경할 면적 (예: 지상3층 400㎡중 200㎡를 용도변경) :
>
>용도변경: 지하1층 126.74㎡, 1층 126.74㎡
>증축 : 47㎡
>
>⑤ 용도변경 내용(예:업무시설의 사무소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학원으로 변경)
>
>용도변경 : 주택 층당2가구를 근생으로 변경
>증축 : 근생
>
>⑥기타 문의내용 :
>
>현재 증축시 주차대수가 모자른데요 2개층을 근생으로 바꿔서 주차대수를
>충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질문과 답변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등 각종 건축인허가에 대한 상담게시판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기타 게시판 이용 안내 88 이엠건축사 2006.05.27 1286801
2060 용도변경 사무소->주거용으로 용도변경 1 secret 궁금이 2020.01.29 5
2059 용도변경 근생을 주택으로 용도변경문의 1 준주니 2020.01.27 9584
2058 용도변경 2종 근생인 독서실에서 종교집회장소로 변경시 1 secret 김신광 2020.01.22 2
2057 용도변경 학원 용도변경 관련 문의 1 secret 높은하늘 2020.01.21 1
2056 용도변경 지목이 주차장인데 용도변경 가능한지 여쭙니다. 1 secret 노바디 2020.01.17 2
2055 용도변경 동일건축물 내 용도변경 문의 1 secret 코다이라 2020.01.16 2
2054 용도변경 학원 설립시 용도 변경 1 최경빈 2020.01.14 9562
2053 용도변경 단독주택을 근생으로변경시 궁금합니다 2 secret 임정훈 2020.01.12 9
2052 용도변경 마다빈 1 secret 마다빈 2019.12.31 2
2051 용도변경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 1 secret 이건희 2019.12.30 2
2050 위반건축물 추인 다른지역도 해주시나요? 1 다지 2019.12.26 6820
2049 위반건축물 빌라 확장 세대 추인 1 secret 홍진수 2019.12.24 1
2048 위반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문의 1 하늘구름 2019.12.22 8791
2047 용도변경 문의 드립니다. 1 secret 김설아 2019.12.19 2
2046 위반건축물 위반 확장 빌라 추인/양성화 문의 1 secret 다혜 2019.12.19 1
2045 용도변경 근생 상호간 용도변경 (다중생활시설.구 고시원) 1 고시원 2019.12.19 6993
2044 용도변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1 이인호 2019.12.17 10165
2043 위반건축물 추인신청 질문 1 추인 2019.12.16 7801
2042 용도변경 주차장 →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가능할까요? 1 하치 2019.12.16 8649
2041 용도변경 상가주택 용도변경 가능여부(사무실을 주택으로) 1 임도연 2019.12.12 9063
Board Pagination Prev 1 ...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132 Next
/ 132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